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4조 (관리와 보고체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각 실무부서는 소관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관리한다.
②실무부서는 정보제공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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