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4조 (관리와 보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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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의 각 실무부서는 소관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각 실무부서는 소관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관리한다.
②실무부서는 정보제공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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