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3조 (이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기관은 협약, 기타 과학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기관의 의무이용기관자연사정보콘텐츠서비스누설하여서결과물로연구성과실무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의한 이용기관은 과학관 제공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로 수행되는 서비스, 상품, 연구성과 발표 등의 모든 외부 공표물에 대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 이용 및 서비스 현황을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은 협약, 기타 과학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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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기관은 협약, 기타 과학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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