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3조 (이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의한 이용기관은 과학관 제공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로 수행되는 서비스, 상품, 연구성과 발표 등의 모든 외부 공표물에 대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 이용 및 서비스 현황을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은 협약, 기타 과학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