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5조 (대상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콘텐츠명2. 정보콘텐츠에 대한 설명3. 보유 정보콘텐츠의 규모4. 이용 권리의 범위5. 이용조건 및 절차6. 제공방법7. 정보제공 대가8. 실무부서 및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상정보 현황
[별지 4호 서식] 대상정보 현황 대상정보 | 자연사정보 콘텐츠 명 | | | | | 대상정보 | 수록내용 | | | | | 대상정보 | 데이터량 | | | | | 데이터 현황 | 최초생성일 | | 최종갱신일 | 최종갱신일 | | 데이터 현황 | 갱신주기 | | | | | 데이터 현황 | 갱신주기별 갱신데이터량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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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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