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5조 (대상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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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콘텐츠명2. 정보콘텐츠에 대한 설명3. 보유 정보콘텐츠의 규모4. 이용 권리의 범위5. 이용조건 및 절차6. 제공방법7. 정보제공 대가8. 실무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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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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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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