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5조 (대상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정보의 공개정보콘텐츠대상정보실무부서공개정보콘텐츠명2제공방법7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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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콘텐츠명2. 정보콘텐츠에 대한 설명3. 보유 정보콘텐츠의 규모4. 이용 권리의 범위5. 이용조건 및 절차6. 제공방법7. 정보제공 대가8. 실무부서 및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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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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