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2.
계약의 해지계약이용과학관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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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의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5. 제13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제14조에 의한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무부서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학관에서 제공한 정보의 이용 관련 제 권리는 즉시 박탈되며 해당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회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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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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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