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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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의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5. 제13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제14조에 의한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의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5. 제13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제14조에 의한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무부서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학관에서 제공한 정보의 이용 관련 제 권리는 즉시 박탈되며 해당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회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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