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0조 (대상정보의 권리 확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정보는 과학관이 사전에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자연사정보콘텐츠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제외한다.<개정 2017. 8. 7.>
②실무부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권리 이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연사정보 제공 관련 권리 위임장
[별지 1호 서식] 자연사정보 제공 관련 권리 위임장 정보명 : 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자연사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자연사정보를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외부기관에의 제공, 이용허락권리 부여 등)에 대해 동의하며 관련 권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자연사정보의 무상양도계약서
[별지 2호 서식] 자연사정보의 무상양도계약서 정보명 : 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자연사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자연사정보를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외부기관에의 제공, 이용허락권리 부여 등)에 대해 동의하며 관련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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