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0조 (대상정보의 권리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부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권리 이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상정보의 권리 확보개인정보보호법대상정보권리별지서식자연사정보콘텐츠이어야자연사정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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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상정보는 과학관이 사전에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자연사정보콘텐츠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제외한다.<개정 2017. 8. 7.>
②실무부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권리 이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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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부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권리 이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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