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8조 (제공대가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신청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대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공대가의 부과ㆍ징수이용기관자연사정보콘텐츠제공대가과학관이용대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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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신청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대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연구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확충을 위해 이용기관이 보유한 자연사정보콘텐츠와의 교환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가는 당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의 생산ㆍ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하되, 그 이용 목적과 조건, 상업적 이용으로 기대되는 부가가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대가의 징수에 있어 신청 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이 투자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공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과학관이 인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대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징수된 대가는 양질의 자연사정보콘텐츠 재생산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연구지원 자금 또는 품질 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실무부서는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ㆍ편집 등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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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신청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대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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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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