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7조 (계약 체결 및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 제3항에 의해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무부서는 신청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조건, 정보제공 대가,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계약 체결 및 정보제공정보제공계약실무부서이용부여하기로신청기관과정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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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 제3항에 의해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무부서는 신청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조건, 정보제공 대가,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실무부서는 신청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콘텐츠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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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제3항에 의해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무부서는 신청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조건, 정보제공 대가,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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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