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7조 (계약 체결 및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3항에 의해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실무부서는 신청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조건, 정보제공 대가,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실무부서는 신청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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