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4조 (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2.
이용의 제한이용자연사정보콘텐츠우려제공받았으나해당하거나사회통념상침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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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기관이 당초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받았으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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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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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