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14조 (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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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이용기관이 당초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받았으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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