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상정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ㆍ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로서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관이 허용ㆍ공개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말한다.2. "기타정보"라 함은 과학관에서 직무상 작성ㆍ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로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콘텐츠를 말한다.3. "정보제공"이라 함은 외부기관의 신청에 의해 실무부서에서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비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연구 및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외부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개인포함)을 말한다.7. "실무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특정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8. "관리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정보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