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3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대상정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원칙과학관자연사정보콘텐츠외부기관정보제공있도록제공되어야보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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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대상정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과학관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외부기관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ㆍ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관의 정보제공은 외부기관과의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공한다.
과학관은 보유 자연사정보콘텐츠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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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대상정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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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