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3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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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관의 대상정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과학관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외부기관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ㆍ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과학관의 정보제공은 외부기관과의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공한다.
⑤과학관은 보유 자연사정보콘텐츠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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