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사용수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련 전시ㆍ교육ㆍ연구ㆍ행사 등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홍보영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광고 및 참여기관이 배정된 기본 구좌를 초과하여 추가 홍보 시 사용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련 전시ㆍ교육ㆍ연구ㆍ행사 등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홍보영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광고 및 참여기관이 배정된 기본 구좌를 초과하여 추가 홍보 시 사용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