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추가 참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홍보 내용, 표출 형태, 표출 기간 등을 명시한 상영신청서(별표2)와 홍보물을 함께 중앙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중앙과학관은 전광판을 기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③전광판 광고 표출이 확정된 기관은 홍보영상 표출 후 기한 내에 정해진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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