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추가 참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홍보 내용, 표출 형태, 표출 기간 등을 명시한 상영신청서(별표2)와 홍보물을 함께 중앙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관은 전광판을 기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가 참여절차표출전광판중앙과학관홍보상영신청서사용수수료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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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홍보 내용, 표출 형태, 표출 기간 등을 명시한 상영신청서(별표2)와 홍보물을 함께 중앙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중앙과학관은 전광판을 기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③전광판 광고 표출이 확정된 기관은 홍보영상 표출 후 기한 내에 정해진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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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홍보 내용, 표출 형태, 표출 기간 등을 명시한 상영신청서(별표2)와 홍보물을 함께 중앙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관은 전광판을 기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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