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8조의2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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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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