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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