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역할제10조 · 참여기관제11조 · 추가 참여절차제12조 · 사용수수료제13조 · 사용수수료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홍보의 변경ㆍ취소제16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