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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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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