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수수료중앙과학관수입금출납공무원홍보영상이세입처리기기결함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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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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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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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역할제10조 · 참여기관제11조 · 추가 참여절차제12조 · 사용수수료제13조 · 사용수수료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홍보의 변경ㆍ취소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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