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수수료중앙과학관수입금출납공무원홍보영상이세입처리기기결함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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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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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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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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