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4조 (표출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전광판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관 과학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등2. 기관의 연구성과, 연구동향, 일반소개 및 각종 과학기술행사 등에 관한 정보3. 공공목적 광고 및 지역사회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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