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전광판(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중앙과학관"이라 한다)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말한다.<개정 2014. 4. 4.>2. "참여기관"이라 함은 최초 전광판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3. "구좌"라 함은 20초 단위의 홍보영상을 시간대별로 구간 반복해 1일 최소 60회에서 최대 120회 이내로 1개월간 상영하는 표출량을 말하며, 표출 회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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