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광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용수수료에 관한 사항2. 관련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한 금지와 제한에 해당되는 광고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미풍양속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위원장이 효율적인 전광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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