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광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용수수료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위원회전광판제한광고사용수수료정신건강과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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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광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용수수료에 관한 사항2. 관련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한 금지와 제한에 해당되는 광고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미풍양속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위원장이 효율적인 전광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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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광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용수수료에 관한 사항2.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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