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과학관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개정 2014. 4. 4.>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를 포함한다)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단체 등<신설 2014. 4. 4.,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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