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과학관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정부출연연구기관국ㆍ공립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4과학기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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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과학관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개정 2014. 4. 4.>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를 포함한다)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단체 등<신설 2014. 4. 4., 2017.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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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과학관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 2.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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