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전광판 1일 운영시간은 가동시간 기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광판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운영시간관장전광판운영시간이동안국립중앙과학관장제2항제1호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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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광판 1일 운영시간은 가동시간 기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광판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2. 국가 등의 주요 행사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변동된 경우에는 중앙과학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4. 4. 4.>1. 제2항제1호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상영되는 홍보물의 표출량을 동률로 감축2. 제2항제2호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영상에 한해 연장 시간 동안 표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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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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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광판 1일 운영시간은 가동시간 기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광판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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