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광판 1일 운영시간은 가동시간 기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광판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2. 국가 등의 주요 행사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변동된 경우에는 중앙과학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4. 4. 4.>1. 제2항제1호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상영되는 홍보물의 표출량을 동률로 감축2. 제2항제2호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영상에 한해 연장 시간 동안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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