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사용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사용수수료의 기준단가는 1구좌에 250만원 이내로 한다. 사용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사용수수료기준단가구체적인전광판기관이이내로위원회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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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사용수수료의 기준단가는 1구좌에 250만원 이내로 한다.
②사용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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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사용수수료의 기준단가는 1구좌에 250만원 이내로 한다. 사용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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