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영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조문 원문

전광판의 운영 규모는 1년 기준 총 240구좌로써 매월 20구좌씩 균등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나, 월별 표출영상의 구좌 수가 월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총 구좌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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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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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