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영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광판의 운영 규모는 1년 기준 총 240구좌로써 매월 20구좌씩 균등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나, 월별 표출영상의 구좌 수가 월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총 구좌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광판의 운영 규모는 1년 기준 총 240구좌로써 매월 20구좌씩 균등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나, 월별 표출영상의 구좌 수가 월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총 구좌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