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참여기관전광판기본구좌용도폐기내용연수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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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은 최초 전광판 가동일 부터 전광판 용도폐기 시(내용연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또는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좌를 배정 받으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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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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