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은 최초 전광판 가동일 부터 전광판 용도폐기 시(내용연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또는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좌를 배정 받으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참여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 수
연번 | 기관명 | 구좌 수 (연간) 1 | 한국연구재단 | 20 2 | 한국원자력연구원 | 10 3 | 기초과학연구원 | 6 4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6 5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6 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6 7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6 8 | 한국천문연구원 | 4 9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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