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참여기관전광판기본구좌용도폐기내용연수해당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은 최초 전광판 가동일 부터 전광판 용도폐기 시(내용연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또는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좌를 배정 받으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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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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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