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홍보의 변경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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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홍보 일정 등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후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홍보영상이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 표출을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1.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2. 공익목적 등 당초 전광판 사용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광고영상일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홍보 일정 등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후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홍보영상이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 표출을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1.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2. 공익목적 등 당초 전광판 사용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광고영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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