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홍보의 변경ㆍ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조문 요약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2.
홍보의 변경ㆍ취소홍보당초홍보영상이다음변경ㆍ취소중지하거나홍보영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홍보 일정 등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후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홍보영상이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 표출을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1.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2. 공익목적 등 당초 전광판 사용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광고영상일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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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참여기관제11조 · 추가 참여절차제12조 · 사용수수료제13조 · 사용수수료의 감면제14조 ·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홍보의 변경ㆍ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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