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홍보의 변경ㆍ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홍보 일정 등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후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홍보영상이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 표출을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1.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2. 공익목적 등 당초 전광판 사용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광고영상일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참여기관제11조 · 추가 참여절차제12조 · 사용수수료제13조 · 사용수수료의 감면제14조 · 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홍보의 변경ㆍ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