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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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과학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한다2. 대외 홍보 및 광고물에 관한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자3. 참여기관 관계자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과학관의 홍보업무담당 실무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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