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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