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4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6. 그 밖의 전염성 질환자 및 음주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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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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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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