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4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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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장의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 전문교육시설을 활용한 소방의 특성화된 직무 역량 향상교육2.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한 현업적응력 배양교육3. 소방 현장활동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4. 소방 관련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요청한 교육ㆍ훈련5.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의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 전문교육시설을 활용한 소방의 특성화된 직무 역량 향상교육2.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한 현업적응력 배양교육3. 소방 현장활동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4. 소방 관련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요청한 교육ㆍ훈련5.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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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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