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3조 (기본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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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유관 기관과의 합동 연구,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유관 기관과의 합동 연구,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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