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3조 (기본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유관 기관과의 합동 연구,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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