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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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훈련장 내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2. 이 훈령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훈령장 관리 등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훈련장 내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2. 이 훈령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훈령장 관리 등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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