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훈련장 내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2. 이 훈령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훈령장 관리 등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