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22조 (안전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에서 교육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담당교수요원(교관) 또는 훈련장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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