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2조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모든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자기 주도 학습,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사용범위가. 수난구조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실내체육관2. 사용자가. 교직원나. 교육생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3.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가. 삭제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사용시간가.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나. 실내체육관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ㆍ문화ㆍ학술ㆍ체육행사 등 중앙소방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장 사용여부, 사용범위, 사용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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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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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