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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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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