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8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직원 및 교육생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훈련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자는 관련 부서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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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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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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