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5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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