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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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 훈련장(이하 "훈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 훈련장(이하 "훈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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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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