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21조 (안전요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1. 실물화재훈련장: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교관)2. 인명구조훈련장: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교관)3. 수난구조훈련장가. 잠수풀: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나. 수영풀: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