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1조 (훈련장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1.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2.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바. 실화재훈련 회복실사. 디브리핑실3.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다. 농연훈련장4.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5. 구급교육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 말한다.6.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7.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②천안캠퍼스 훈련장은 생활안전교육장, 응급구조교육관, 농연훈련장, 소방종합훈련탑, 소방시설실습장, 소방종합훈련센터, 편집실, 교육ㆍ전시설로 구분한다.1. 생활안전교육장은 야외 교육장을 말한다.2. 응급구조교육관은 응급의료 및 구급교육에 관한 실습 강의를 위한 건물을 말한다.3. 농연훈련장은 농연을 피워 놓고 농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4.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5.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7.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