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1조 (훈련장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1.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2.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바. 실화재훈련 회복실사. 디브리핑실3.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다. 농연훈련장4.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5. 구급교육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 말한다.6.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7.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천안캠퍼스 훈련장은 생활안전교육장, 응급구조교육관, 농연훈련장, 소방종합훈련탑, 소방시설실습장, 소방종합훈련센터, 편집실, 교육ㆍ전시설로 구분한다.1. 생활안전교육장은 야외 교육장을 말한다.2. 응급구조교육관은 응급의료 및 구급교육에 관한 실습 강의를 위한 건물을 말한다.3. 농연훈련장은 농연을 피워 놓고 농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4.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5.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7.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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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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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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