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장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각 과목의 교육 목표 달성과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운영ㆍ장비 및 시설관리ㆍ훈련장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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