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제20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에는 훈련장 안전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교육 전 모든 교육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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