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0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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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 등은 효율적인 사회통합 지원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통합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 등은 효율적인 사회통합 지원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통합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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