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2조 (자치조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통합위원이 구성원인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2. 사회통합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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