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5조 (자치조직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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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 회장과 감사는 사회통합위원 중 지역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지역협의회 회장이 소속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중앙협의회는 전국 사회통합위원이 회원이 되고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감사 2인, 사무처장 1인,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④중앙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감사는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 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선임하되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중앙협의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고문은 사회통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⑥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중앙협의회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회는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이하 ‘회장단 회의’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⑨중앙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지역협의회 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협의회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중앙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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