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5조 (자치조직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지역협의회 회장과 감사는 사회통합위원 중 지역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지역협의회 회장이 소속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중앙협의회는 전국 사회통합위원이 회원이 되고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감사 2인, 사무처장 1인,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중앙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감사는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 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선임하되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중앙협의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고문은 사회통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중앙협의회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회는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이하 ‘회장단 회의’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중앙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지역협의회 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협의회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중앙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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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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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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