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별지 제1호의3 해촉의견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2.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3. 거주이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4. 사회통합위원의 활동이 해당기관의 운영 방침과 다르거나 외국인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6. 사회통합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때
②특별사회통합위원은 청장 등이 해촉하되, 해촉 사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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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해촉의견서
| | 해촉의견서 ▢ 인적사항 ▢ 해촉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통합위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으니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직인) | 해촉의견서 ▢ 인적사항 ▢ 해촉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통합위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으니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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