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3조 (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등은 소속 사회통합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로 한다.
③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2.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3. 그 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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