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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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 등"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법률ㆍ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2. 보건ㆍ의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의 의료상담 및 진료지원 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3.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에 대한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4. 경제ㆍ경영 또는 취업 지원 분야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 등"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법률ㆍ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2. 보건ㆍ의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의 의료상담 및 진료지원 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3.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에 대한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4. 경제ㆍ경영 또는 취업 지원 분야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5. 행정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6. 언론ㆍ홍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언론 분야 종사자로서 사회통합업무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홍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7. 그 밖에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또는 국내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사회통합지원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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