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4조 (중앙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적 규모의 사회통합위원 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각 지역협의회 지원2. 전국 단위 사회통합관련 사업 및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사업3. 전국 사회통합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4.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5. 관련 자료집 발간6.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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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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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