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7조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에 대한 법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 지원2.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4. 외국인에 대한 법률 상담ㆍ자문, 보건ㆍ의료서비스 및 취업 지원5.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후원6. 국민에 대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활동 지원7. 소속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의 사회통합업무 및 봉사활동 지원8. 그 밖에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특별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의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활동2.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활동
③체류관리과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 직무 내용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호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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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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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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