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3조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통합위원 등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범위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4(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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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 ※ 다만, 심사지원과장의 분장사항 중 외국인의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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