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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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시점검 결과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지정요건의 이행 촉구2. 국고지원금의 조정 및 환수3.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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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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