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시점검 결과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지정요건의 이행 촉구2. 국고지원금의 조정 및 환수3.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